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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리뷰티폼 다국어 문진 SaaS · 의료기관 B2B 이용약관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적용 전 변호사·의료법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시행일 / 사업자 / 문의 항목은 확정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목차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계약의 성립)
  4. 제4조 (서비스의 내용)
  5. 제5조 (요금·결제)
  6. 제6조 (이용기관의 의무)
  7. 제7조 (위기개입·면책 고지)
  8. 제8조 (금지행위)
  9. 제9조 (지식재산권)
  10. 제10조 (책임 제한)
  11. 제11조 (계약 해지·데이터 처리)
  12. 제12조 (준거법·관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____(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다국어 문진 SaaS "리뷰티폼"(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하 "이용기관")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이용기관이 환자에게 다국어 디지털 문진을 배포·수집하고 위험도 분석·결과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2. "이용기관(테넌트)":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브랜드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3. "환자(수검자)": 이용기관의 문진을 작성하는 정보주체.
  4. "문진 콘텐츠(공유 마스터)": 회사가 제공·관리하는 진료과별 표준 문진·번역·스코어링 자산.
  5. "환자 데이터": 환자의 문진 응답·식별정보 등 이용기관에 귀속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제3조 (계약의 성립)

회사의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다국어 문진 배포(웹링크·QR), 환자 셀프 작성, 자동 위험 스코어링, 위기개입 안내, 결과 수집, 문진 커스터마이징, 메시지 발송 등.
  2.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요금·결제)

  1. 이용기관은 선택한 요금제(Starter/Pro/Enterprise 등)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2. 메시지 발송 등 종량 항목은 별도 크레딧·과금 정책에 따릅니다.
  3. 요금·정책 변경은 사전 고지합니다.

제6조 (이용기관의 의무 — 개인정보 컨트롤러)

  1. 이용기관은 환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컨트롤러)이며, 회사는 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프로세서)입니다.
  2. 이용기관은 환자로부터 문진·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동의·고지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계정·자격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합니다.

제7조 (위기개입·면책 고지)

서비스의 자동 위험 스코어링·PHQ-9 위기 안내는 임상적 진단이 아닌 선별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조치 책임은 이용기관 의료진에게 있으며, 회사는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금지행위)

타 기관 데이터 무단 접근, 역공학, 과부하 유발, 법령 위반 목적 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공유 마스터 문진 콘텐츠·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환자 데이터는 이용기관에 귀속됩니다.

제10조 (책임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이용기관 귀책·제3자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및 직전 N개월 이용료를 한도로 합니다.

제11조 (계약 해지·데이터 처리)

  1. 이용기관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환자 데이터는 관계 법령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하며, 이용기관 요청 시 반출·삭제를 지원합니다.

제12조 (준거법·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초안 — 법무 검토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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