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의료기관용 SaaS로, 회사는 수탁자(프로세서), 이용기관(병원)이 개인정보처리자(컨트롤러)입니다. 실제 적용 전 개인정보·의료법 전문가 검토 필수. 시행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문의 항목은 확정 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1. 처리 지위
(주)____(이하 "회사")는 의료기관(이용기관)의 위탁을 받아 환자 문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환자 데이터의 처리목적·항목 결정은 이용기관(컨트롤러)에 있으며, 환자에 대한 고지·동의는 이용기관이 수행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자(수검자): 이름(선택)·생년월일·성별·연락처(선택)·차트번호(선택)·사용 언어, 문진 응답(건강정보·민감정보 포함: 정신건강(PHQ-9)·병력·생활습관 등), 세션·발송 기록.
- 이용기관 사용자: 이메일·이름·비밀번호(암호화)·소속 기관·접속 기록.
- 환자 식별정보는 이용기관 입력 범위에 따르며, 익명·연락처 없는 문진도 가능합니다.
3. 처리 목적
다국어 문진 배포·작성·수집, 자동 위험 스코어링·위기 선별, 결과 제공,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보안.
4. 보유·파기
이용기관과의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의료법 등 진료기록 보존)에 따라 보유하며, 목적 달성·계약 종료·법정 보존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제3자 제공·처리위탁
- 회사는 환자 데이터를 이용기관의 지시·법령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인프라·메시지 발송(SMS/카카오) 등 처리 위탁 시 수탁자·업무를 고지하고 안전조치를 계약합니다.
6. 국외 이전·외국인 데이터
외국인 환자 데이터를 처리하나, 데이터는 국내 인프라에 저장합니다(국외 이전 시 별도 고지·동의). 다국어 문진은 환자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
환자는 이용기관을 통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기관의 요청을 지원합니다.
8. 안전성 확보 조치
- 테넌트별 데이터 격리, 접근통제·인증(세션 보안·CSRF), 비밀번호 암호화(bcrypt), 전송구간 암호화(HTTPS), PHI 최소노출(운영 통계는 집계만), 접근권한 관리.
- (로드맵) API키 등 비밀정보 암호화, 감사로그, 정보보호 인증(ISMS-P 등).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직책: ____ / 연락처: ____ / 이메일: ____
10. 고지 의무
방침 변경 시 시행 7일 전(중대 변경은 30일 전) 고지합니다.
초안 — 법무·개인정보 전문가 검토 후 확정. 이용기관은 자체 환자 동의서·고지문을 별도 비치해야 합니다.